[김광년 칼럼] 건설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김광년 칼럼] 건설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9.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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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편집국장

    최근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권을 둘러싼 관련단체의 물밑 작업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미 지난 98년 당시 규제개혁위원회 의결로 “인위적인 합산을 하지 말고 실적, 기술, 경영부문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여 공시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라”며 결정된 사안인데 이것이 왜 아직까지도 건설산업계의 고질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가 의아할 뿐이다.


더욱이 매년 공시 때마다 업체 간 갈등의 불씨를 댕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정단체의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순기능 외에 모두가 역기능만 제공하는 시평제도는 폐지 또는 대폭적인 업무영역 조정이 마땅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평가결과의 왜곡으로 건설시장의 객관적인 변별력이 상실되는가 하면 시평액이 버블화되어 1조원 이상 업체가 무려 30개사에 달하는 등 실적 및 기술은 무시된 채 단순 자본금에 의해 업체 시공능력이 평가되는 후진국형 제도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어 건실한 중소건설사가 오히려 퇴출되는 악순환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약 5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시평제도 운영에 소요돼 불필요한 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러한 때 국토부는 시장질서의 올바른 정립과 건설산업의 건전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평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주지하듯이 시평제도는 시공능력 평가로 건설기술 발전을 통해 한국건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수단으로 작용해야지 실적, 기술은 뒷전이고 자본금에 의해 좌우되는 평가방식으로는 아무런 득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작금 국내 계약제도에는 PQ 및 적격심사제, 증권공시 등 유사한 기존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평제도의 운용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제도가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 케이스라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반세기 동안 업종별 단체들이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업체별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하고 있다. 


여기서 시평제도를 없애버리면 당분간 혼란과 잡음이 있을 것이다. 건설업체 스스로 공사유형별 실적을 비롯, 실적 , 자본금, 기술 보유현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과연 원활한 시장흐름으로 갈 수 있느냐 의아해 하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진정 바라건데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이것이라면 좋겠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건설의 미래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시작돼야지 특정단체의 이권에 급급한 반대운동이라면 하루빨리 접어야 한다.


발주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평제도는 차제에 반드시 개선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전문건설의 경우 당장 완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충격이 우려된다면 현재 25개로 구분돼 있는 업종을 보다 더 광역화해서 4~5개 업종으로 크게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유사업종끼리 세분화돼 있는 작금의 업종 형태로는 글로벌시대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이른바 단종업자 수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것만이 기존의 기술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실적이나 기술력 등 명실상부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 동안 각계의 무지한 로비와 압력으로 실천방안을 수립하고도 제동이 걸리며 결국 중도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국토해양부의 건설정책이 그야말로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knk@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