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입찰내역 없는 의무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 해당”
“하도급계약서·입찰내역 없는 의무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 해당”
  • 국토일보
  • 승인 2016.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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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하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법무팀장 | 변호사

“하도급계약서·입찰내역 없는 의무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 해당”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이익 부당 침해 또는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 안 돼

   
▲ 신재하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법무팀장.

 

Q. 고속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 중인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원사업자와 ‘시공과 관련해 부지임대가 필요한 경우의 부지임대비 및 원상복구비는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맺고 저희가 공사용 진입로의 부지임대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하도급계약서나 입찰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원사업자에 대해 위 약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건설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과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4조).

하도급법 제3조 4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서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를 받거나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하도급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약의 계약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공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불공정한 도급계약을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2013. 8. 6. 법률 제12012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규정, 2014. 2. 7.부터 시행).

본 사안의 경우 귀사에게 하도급계약서나 입찰내역에 없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을 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귀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판단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원사업자와의 약정이 무효가 될 때에는 귀사가 이미 부담한 부지임대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