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104>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에 관하여
[건설부동산판례]<104>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에 관하여
  • 국토일보
  • 승인 2016.06.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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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에 관하여

입찰 시 낮은단가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금지
반면 “사전 ‘예정價 초과 시 유찰’ 공지는 정당”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금액을 결정하는 행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합니다(제4조 제2항).

이 중 입찰방식을 통해 부당히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종종 문제됩니다.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업계관행을 이유로 다시 대금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X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체 편성한 공사계획원가의 96%를 예정가격으로 정한 후 최초 입찰에서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찰참여 업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그 업체를 포함해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여 그 중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위 사정은 X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한편 원사업자가 예정가격을 미리 정한 다음(예정가격은 비공개) 최저 입찰금액이 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찰하고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입찰조건을 사전에 공고한 다음 3차까지 재입찰을 실시한 사안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2654 판결).

사전에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유찰한다는 점을 공지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다만 원사업자 입장에서 예정가격이 공개되지 아니하는 점을 악용해 예정가격을 초과한다며 계속 재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위 규정을 회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감액에 관한 심사지침에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정가격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정가격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사전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정했다는 점에 관해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