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55>소송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수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55>소송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수계
  • 국토일보
  • 승인 2016.06.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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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소송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수계

민사소송 당사자란 자신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받는 자
당사자 소송 전 사망 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문제 발생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란 자신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자(원고) 또는 자신의 명의로 소를 제기받는 자(피고)를 말한다. 이처럼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란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함으로써 판결문에 당사자로 기재될 자를 말하는 형식적 개념이고, 선정당사자·파산관재인 등 타인의 소송담당자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판결을 받으므로 당사자에 해당한다.

이와는 달리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 소송을 하다보면 소송 도중 또는 제기 전·후에 노령, 사고 등으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원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 계약을 했는데, 소송대리인이 소 제기를 준비 중에 사망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러한 사례에 관해 “[1]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된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위와는 반대로 소 제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소는 부적법해 각하할 대상이고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인의 사망 뿐만아니라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사망사실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07.04. 자 2005마425 결정).”라고 판시하여 피고표시정정 절차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몰라서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사망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 제기 목적, 소 제기 후 바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속인을 확인한 다음 피고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인 소외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인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99040 판결).”라고 판시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표시정정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또한 당초 소장을 제출한 시점에 발생함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당사자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신적속적인 소송(예컨대 이혼소송 등)이 아닌 이상 상속인은 소송수계 절차를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소송계속 중 회사인 일방 당사자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5조에 의하여 그 소송대리권은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그 대리인은 새로운 소송수행권자로부터 종전과 같은 내용의 위임을 받은 것과 같은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변경을 간과하여 판결에 구 당사자를 표시하여 선고한 때에는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면 될 뿐, 구 당사자 명의로 선고된 판결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09.24. 선고 2000다49374 판결).”라고 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계 절차가 간과된 경우에도 상소 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고 당사자경정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