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5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54>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 국토일보
  • 승인 2016.05.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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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계약자이나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
대법원 판례변경… ‘수탁자의 재산처분 시 횡령죄 불성립’ 판시

지난 2015년 6월 22일 게재한 ‘똑똑하게 사는 법률상식<21> 부동산 명의신탁(중)’편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 중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후에, 부동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바로 이전등기를 하는 유형인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에, 대법원은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라고 판시하여 양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는데, 그 판시내용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 위탁신임관계를 근거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

이 판결은 형사상의 횡령죄 성립만을 논하는 판결이지만, 그 판시내용을 보면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의 변화된 입장이 들어 있어서 중요한데,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뿐만이 아니라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횡령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도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도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인정해온 대법원 판결들이 모두 변경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