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투자 환경개선 시급
[사설] 건설투자 환경개선 시급
  • 국토일보
  • 승인 200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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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설 부문에 긍정적인 징표들이 잇달아 이를 선순환 구조로 이어 가기를 바라는 기대감 또한 전례 없이 높다. 가장 반가운 것은 우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사실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4월 지가 및 토지거래 동향 자료’를 통해 전국 땅값이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0.06% 오름세로 전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의 올해 거래량도 4월 말까지 144건으로 작년 상반기 거래량(106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20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의 월평균 거래건수는 올해 36건으로 작년 상반기(17.7건)의 2배가 넘고 월별 거래량도 1월 31건, 2월 19건, 3월46건, 4월 48건으로 2월을 제외하면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과 4월 각종 부동산지표의 반등· 호조세에도 불구, 부동산경기의 바닥설을 부인했던 정부가 이를 인정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런 입장 변화는 주택업계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업계는 지난 3월 부동산 관련지표 반등세에 대해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청라지구 계약률을 살펴봐야 경기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청약은 물론 계약률에서도 90%가 넘는 대박행진을 기록하면서 바닥을 쳤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런 기운이 전국으로 확산되느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느냐는 정부의 향후정책과 금융· 실물경기의 추이에 달렸다는 지적이 뒤따를 뿐이다.


 아무튼 모처럼 흐뭇한 그림이 채색 될 듯한 기운으로 읽혀지는 변화의 기류다. 경남기업을 마지막으로 25일 현재 1차 구조조정 건설사 중 워크아웃 대상 8개사의 기업구조개선 MOU체결이 완료된 것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입법예고 돼 건설산업 선진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도 활력소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런 호재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불황의 끝은 있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위기 이후에 대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핵심으로는 역시 건설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 설비투자가 7년 전 수준으로 추락하고 이로 인해 4월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이 무려 811조원에 이른 사실은 보통일이 아니다. 건설업계 역시 투자활동의 적지 않은 걸림돌들로 인해 유보율만 높아가고 있는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불안 요인일 수밖에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권 건설사들의 1분기 재무제표 분석결과 이들 업체의 유보율이 평균 634.82%로 전년 동기보다 65.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 한다. 상위권 건설사들의 이런 유보율은 같은 기간 타 산업 기업들의 유보율 상승률 평균(60.80%)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통상 건설사들의 투자란 땅을 매입하거나 주택사업 확대를 의미하는데 공급 과잉인 현 상황에서의 투자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 보다는 투자하려는 의욕을 어떻게 이끌어 올릴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건설 및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징벌적 성격의 세제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이 공언하면서도 포퓰리즘에 함몰돼 우왕좌왕하고 때론 아예 무시하는 자세를 보이는 한 투자의욕은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 정부의 ‘존재이유’는 분명 ‘경제살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정부는 이러한 미션을 중심으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특단의 투자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경제는 다시 위기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이를 막는 첩경은 무었 보다도 ‘정책의 비일관성 함정’을 경계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