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약 2억 3천만㎡···32조 6천억 규모
외국인 보유 토지 약 2억 3천만㎡···32조 6천억 규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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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약 55% 차지…국적별 美 ·EU·日·中 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연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이 약 2억3,000만㎡로 나타나 전체국토의 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연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2억2,827만㎡(228㎢)이며, 전체 국토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공시지가로 따지면 32조 5,703억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해 발표한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을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전체의 54.5%인 1억 2,435만㎡를 보유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합작법인이 7,564만㎡를, 순수외국법인이 1,742만㎡를, 순수 외국인이 1,029만㎡를, 정부 및 단체 등이 57만㎡를 보유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1,741만㎡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유럽 국적이 2,209만㎡를, 일본인이 1,870만㎡를, 중국인이 1,423만㎡를, 기타 국가가 5,584만㎡를 각각 차지했다. 용도별로는 1억3,815만㎡로 조사된 임야․농지 용지 비중이 가장 컸다. 이밖에 공장용(6,393만㎡), 레저용(1,196만㎡), 주거용(1,016만㎡), 상업용(407만㎡) 순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3,826만㎡ , 경기도가 3,599만㎡, 경상북도가 3,485만㎡ 순이었다. 이밖에 강원도와 제주도가 각각 2,164만㎡와 2,059만㎡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전체 면적의 1.1%를 외국인이 보유했다. 이 중 중국인이 약 45%에 달하는 914만㎡를 차지, 뒤이어 미국(368만㎡)과 일본(241만㎡)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2014년 외국인이 실제로 보유한 토지를 토지대장 대조 등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전수조사한 결과, 당초 통계 대비 2,646만㎡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원인으로는 외국인이 토지를 처분한 뒤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확한 토지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던 셈이다. 특히 계약의 중도해지·변경이나 지자체에서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도 당초 통계치 하향 조정에 일조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보유량 집계 시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