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구 중앙공설시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시행 협약 체결
목포시,구 중앙공설시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시행 협약 체결
  • 이강현
  • 승인 2009.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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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도심 내 주거·상업·행정기능 혼합 고밀복합 건축물 연내 착공 추진
지역 최대 주상복합건물 새로운 랜드마크로 원도심 활성화 기대

목포시(시장 정종득)는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와  5월 22일(금) 시청 회의실에서 구)중앙공설시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목포시는 구)중앙공설시장 부지 5,040㎡를 유상 양여하고, 주택공사는 지하 4층 지상 31층의 주·상·관 복합건물을 건립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주택공사는 지하 4개 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 1층에 상업시설, 지상 2∼4층에 행정타운, 6층∼31층에는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 다양한 평형의 공동주택 350세대 내외를 건립 분양하게 되며, 목포시는 행정 타운을 인수하여 제 2청사로 사용하게 된다.

목포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로구역 내 높이를 완화하고 도시계획도로 확장, 인허가 등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주택공사측에서 고밀복합 건축시행을 총괄하면서 상가·주택 분양 등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이 사업은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도심 내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그리고 행정기능이 혼합된 고밀복합 건축으로 목포시와 주택공사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각종 제반 업무 추진에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시는 정주 인구와 유동 인구를 동시에 확보하고 영세 상인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면서, 인근 재래시장, 주변상가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지역 최대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목포 지역의 랜드마크로 원도심 경기회복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