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공사장 소음 해결책은 저소음공법과 방음대책이 답이다(2)
[전문가기고]공사장 소음 해결책은 저소음공법과 방음대책이 답이다(2)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6.05.1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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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전문가기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공사장 소음 해결책은 저소음공법과 방음대책이 답이다(2)

 <지난호에 이어> 

 
 넷째는 건설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엔진회전수가 높고 소음이 큰 고속 아이들 상태에서 작업한다.

엔진회전수가 매분 100회전 떨어지면 소음은 약 1dB(A) 낮아지기 때문에 저속 아이들 상태를 검토한다. 다만, 작업능력의 저하가 작업일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다섯째는 굴삭기, 불도저 등의 건설기계는 같은 현장에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는 건설기계의 엔진소음은 작업방법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지만 작업장치의 소음은 과부하나 무리한 조작과 같은 취급방법에 따라 충격음 등의 불필요한 소음을 발생한다.

일곱째는 소음 민원으로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소음이 발생할만한 고소음 기계나 공구를 사용하는 공사를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음측정에 의해 방음대책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여덟째는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10m 거리에서 70dB(A) 이상의 소음을 배출하기 때문에 주변에 고층의 주택?학교 등과 같은 정온시설이 있는 도심지 공사시 방음대책의 효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소음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도심지 공사는 노후 건물의 재건축에 따른 해체공사와 건축 시의 기초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과 야간에 이뤄지는 노후 도로의 재포장 공사 등이다.

  해체공사는 크게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방법과 압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브레이커는 유압피스톤의 타격에 의해 콘크리트와 바위 등을 효율적으로 파쇄하지만 소음은 각종 공사소음 중에서 가장 큰 부류에 속한다.

브레이커는 기계에서 10m 거리에서 85dB(A)를 넘는 경우가 많고 고음역(高音域)의 주파수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귀에 매우 거슬린다.

반면, 압쇄기는 니퍼의 압쇄ㆍ절단력에 의해 구조물을 파쇄하는 것으로 기계로부터 10m 거리에서 75dB(A) 정도로 소음은 낮다.

그러나, 대형 파쇄물의 낙하 충격에 따른 소음, 진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필요시 완충재를 바닥에 까는 등의 저감에 노력한다. 

  건축시의 기초공사는 지상의 건축물이 기울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지하에서 떠받치기 위해 말뚝을 설치하는 공사와 흙막이 공사 등이다.

말뚝을 설치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크기나 암반까지 깊이, 인접한 건축물까지의 거리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말뚝 설치방법의 하나는 공장에서 만든 콘크리트 또는 철재 말뚝을 현장에서 직접 타입(打入)하는 기성(旣成) 말뚝공법이다.

말뚝 머리를 진동해머나 유압해머, 디젤해머 등으로 타입하는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시공할 수 있다.

기계로부터 10m 위치에서 80~100dB(A)를 넘는 고소음 공법이다. 근래 도심지 공사시 저소음 공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성 말뚝공법은 어스오거 등으로 천공(穿孔)한 후에 그 구멍에 기성 말뚝을 밀어넣고 작게 두들겨 박는 방식으로 기계로부터 10m 거리에서 75~80dB(A) 정도의 소음을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어스드릴, 리버스서큐레이션드릴 등을 이용해 천공하고 그 구멍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타설 말뚝공법이다.

도심지 공사에서 저소음 흙막이 공밥으로 널리 사용되는 CIP(cast in place), SCW(soil cement wall), PIP(packed in pile), 슬러리월(slurry wall)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계로부터 10m 거리에서의 소음은 75dB(A) 내외이다. 

 그리고, 이 외에 기성 말뚝을 압력으로 밀어넣는 잭크인파일러( Jack-in Piler)나 사이런트파일러(Silent Piler) 등은 10m 거리에서 70dB이하의 낮은 소음을 나타낸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