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37›Contract Documents (Ⅰ); 계약문서(Ⅰ)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37›Contract Documents (Ⅰ); 계약문서(Ⅰ)
  • 국토일보
  • 승인 2016.05.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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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ontract Documents (Ⅰ); 계약문서(Ⅰ)

A : How would you define Contract Documents?

B : Contract Documents are a series of documents that are legally binding and governing the performance of a construction contract.

A : What do you mean by legally binding?

B : "Legally binding" means that Contract Documents are legal documents. Therefore, both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must fulfill their duties and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Contract Documents.

A : 계약문서란 어떤 것입니까?

B : 계약문서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건설계약의 이행을 지배합니다.

A : “법적 구속력”이란 무슨 뜻인가요?

B : 계약문서는 법률문서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 Contract Documents(계약문서)는 Tender Documents(입찰문서)와 함께 Construction Documents라 한다.
(2) 영어로 두문자는 이들모두 대문자로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