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용적률 완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5.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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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가능 면적 확대 및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 행복주택 등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하면 용적률이 완화된다. 주차장이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되기 떄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철도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이 완화되는 셈이다.

물론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했다. 하지만 용적률에 주차장 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적인 건축 가능 면적이 늘어나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진다”며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을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