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공사장 소음 해결책은 저소음공법과 방음대책이 답이다(1)
[전문가기고]공사장 소음 해결책은 저소음공법과 방음대책이 답이다(1)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6.05.0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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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전문가 기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공사장 소음 해결책은 저소음공법과 방음대책이 답이다(1)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오래지만 아직도 가장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환경문제 중의 하나다.

환경부의 2012년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소음민원은 전체 환경민원 중 34%를 차지했고, 그 중 62%가 공사장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13년도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공사장 소음과 관련한 사건이 85%를 점했다.

서울시의 사례에서도 2014년도에 집계한 환경관련 민원중 소음민원이 70%를 차지했고, 그 중 공사장 소음이 75%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공사장의 소음에 대해 민원과 분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 지 살펴본다.   

공사장 소음은 주간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밤시간의 수면방해나 신체적 건강영향, 지가하락으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주로 소음을 듣고 시끄럽고 불쾌하다는 심리적 영향과 대화ㆍ전화 등의 청취장해와 공부 저해 등의 생활방해이다.

이러한 생활방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에 크게 두 가지 관리기준을 두고 있다.

하나는 건설기계 소음의 근원적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고 소음도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으로, 굴삭기 등 9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현재 굴삭기, 공기압축기 등 4종에 대해 표시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나 2020년도에 EU의 2006년도 표시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독일의 브루엔젤 마크나 일본의 초저소음 및 극초저소음 표시기준이 EU 기준보다 2~10dB(A) 낮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다른 하나는 중ㆍ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 규정이다.

즉, 소음이 큰 굴삭기(10m 거리에서 75dB(A) 이상)나 브레이커 등 11종의 건설기계중 1종 이상을 5일 이상 사용하는 1,000m2 이상의 건축공사나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합계가 200m3 이상인 굴정(掘井)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음기준에 부합한 소음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소음대책은 저소음 공법(저소음 건설기계 포함)의 채택과 기계의 배치나 작업시간의 조정, 높이 3m이상이고 차음효과가 7dB(A) 이상인 방음벽 설치 등과 같은 방음대책을 말한다. 

소음대책에 의한 생활방해의 완화와 건설공사의 수행성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기준을 65dB(A)로 정하고 있는 데, 이 수준에서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의 호소율이 15%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준 이내에서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공사장 소음은 다음의 특징으로 민원 유발의 가능성이 크다. 

첫째는 공장 소음기준[55dB(A)]보다 공사장 소음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

공장 소음과 같은 반영구성 소음이 아니라 공사 끝나면 없어지는 일과성 소음이기 때문에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흙먼지, 일조장애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규제대상인 특정공사 이외의 소규모 건설공사가 많다. 같거나 유사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소규모 공사장은 사전에 소음에 대한 법적 소음대책의 의무가 없고, 민원의 발생과 기준 초과시에 대책이 강구되기 때문에 대책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의 2013년도 건축허가 건수 중 소규모 공사장이 85%를 차지했다.

셋째는 공사의 진척에 따라 소음의 시간변동 특성과 그 수준이 다양하게 변한다.

흙막이 등의 기초공사시는 건설기계 소음이 크지만 건축시는 거푸집 설치시의 망치질 등 작업소음과 콘크리트펌프카 소음이 크다.

철재 거푸집이나 비계의 해체시에 발생하는 낙하 충격음은 10m 거리에서 80dB(A)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립의 역순으로 작업한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