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건설프로젝트에서의 예산 수립과 관리의 중요성
[전문가 기고] 건설프로젝트에서의 예산 수립과 관리의 중요성
  • 국토일보
  • 승인 2016.05.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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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원 희림건축 상무

정확한 예산 수립․적정한 예산관리는 사업성공 지름길

기획단계부터 적정예산 수립… 사업 수익성 확보 ‘고객만족’ 극대화
종료된 사업 공사비 자료 DB화로 유사 프로젝트 예산수립 유용하게 사용해야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내용은 기억되지 않지만 한 젊은 Architect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건축설계를 전공하고 큰 꿈을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근무를 시작했다. 선배를 보좌하며 설계를 마치고 납품도서를 꾸리던 중 설계공사비가 예산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했다.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선배는 고심하더니 그럼 내역서의 일부를 찢어내고 공사비를 맞춰서라도 납품을 하자고 한 경험이 있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슬픈 Architect는 사라졌을까?

필자는 이후 정신없이 국내·외의 대형프로젝트들을 경험하면서 앞만 보고 건설업에 종사해 왔다. 그러나 그 젊은 Architect의 망연함은 아직도 남아있다.

작년에 필자가 관계했던 대형프로젝트도 단계별로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공사비를 산출해보니 1차 500억원 초과, 2차 200억원 초과로 설계공사비 차이가 나서 예산에 맞춰 설계를 두서없이 줄여나갔다. 또 그 Architect는 자신의 설계 결과에 대해 망연자실해 했었다.

제가 접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발주자 예산은 존재하나 설계가 끝나봐야 설계공사비를 알 수 있으며, 그 누가 예산(설계공사비)을 관리 하면서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반문하며 그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라는 듯 바라다본다. 그 순간 필자는 잠시나마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국토일보는 십여 년 가까이 건설공사비 또는 Cost Engineering 분야에 관해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발전의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다. 필자도 그러한 이유로 국토일보의 활동에 작은 부분이나마 참여했었던 기억이 있다.

건설프로젝트에서 정확한 예산의 수립과 적정한 예산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에서 이는 ‘고객만족’의 대명제이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적정 예산의 수립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시공단계에서 예산관리를 통해 수립된 예산을 준수할 수 있어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공사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의 수립은 프로젝트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예산관리는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건설과정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기술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필자가 경험한 해외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필자가 한국에 돌아와서 경험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아직도 예산수립의 절대적 의미와 예산관리의 중요성이 간과,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래서 필자는 수십 년간 건설프로젝트의 예산수립과 예산관리에 종사했던 경험을 압축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예산수립

예산수립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공사비 추정 및 산출 단계이고 나머지 단계는 공사비 확정 단계로 이뤄진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획설계를 통해 그 프로젝트 설계공사비 기준을 Historical Data DB를 통하여 공사비를 추정한다.

이를 공종별, 단계별로 분개해 설계를 위한 공사비설계기준(Cost Guide Line)을 제시하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그 기준을 확정한다. 이는 일반해를 당해 프로젝트를 풀어내야 하는 설계자의 특수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사비설계기준을 확정하면 설계자가 이를 준수하면서 설계를 진행한다. 이때 단계별로 진행된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공사비를 산출해 기 제시된 공사비설계기준과 비교해 초과 되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설계자와 협의 조정하면서 설계를 완성하고 예산(설계공사비)을 확정한다.

둘째, 건설프로젝트는 앞에서도 거론됐지만 수주산업이다 보니 공사비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설계공사비와 계약공사비(계약금액)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입·낙찰과정을 걸치면 1원이라도 설계공사비보다 계약공사비가 적어지게 되는 구조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입·낙찰방안(Delivery System)을 통해 낙찰차액은 예비비(Contingency)로 운영하기로 하고 시공자와 프로젝트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 당해 프로젝트의 예산수립이 완료·확정된다.

■ 예산관리

예산관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부류는 확정된 예산(공사비)을 공사진행 과정별로 예산(공사비)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예산의 증·감 부분(계약금액조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예산(공사비)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비용분류체계(CBS) 를 바탕으로 한 내역서 체계로 설계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비용분류체계는 작업분류체계(WBS)와 연계돼야 한다.

이는 비용·공정통합관리(EVMS)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관리기준공정표에 확정된 공사비를 할당해 공사비 흐름(Cash Flow)을 파악한다. 이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현재 예산(공사비)의 모습(Cost Monitoring)과 향후 예산(공사비)의 모습(Forecasting)을 측정하고 예측해 공사가 종료될 시점에서 예산이 준수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예산(공사비)이 초과될 수 있다면 예산을 미리 증액준비하거나 예산증액이 불가능하다면 공사량, 공사추진속도 등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기회손실비용등과 비교,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한 부분은 예산의 증·감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는 최종 수혜자에게 인도되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달되는 특성으로 인해 그 기간 중에 새로운 필요(Need)와 경향(Trend)을 반영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사비설계기준에 따라 확정된 설계공사비설계 현황표(Cost Design Table)를 보고 각 항목들에 대해 채택 여부를 심사숙고 후 설계변경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그 항목을 설계변경 할 수 도 있고 아니면 설계 당시 예산의 한정으로 인하여 아쉬웠던 부분을 대신 보완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산(공사비)을 관리해 준공을 하면 프로젝트가 수립된 예산(공사비)의 범위 안에서 또는 예산(공사비)의 증감을 모니터링 하면서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종료된 프로젝트 공사비를 자료로 축적한다면 추후 유사 프로젝트의 예산수립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관리한 국내·외의 프로젝트에서 발주자의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