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52>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52>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
  • 국토일보
  • 승인 2016.05.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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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서는 재판이혼 시 ‘무효’
재산분할협의,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불과 시 ‘협의이혼도 무효’

우리나라에서 3쌍의 부부 사이에 1쌍의 부부가 이혼한다는 뉴스도 있고, 통계율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다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가지표체계 사이트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혼인율은 2012년 6.5 2013년 6.4, 2014년 6.0이고, 조이혼율은 2012년 2.3, 2013년 2.3, 2014년 2.3으로 나온다.

여기에서 조혼인율이란 (연령에 구분없는)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말하고, 조이혼율은 (연령에 구분없는)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말하므로 위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을 비교해 보면 2012년의 경우 이혼율은 35%, 2013년의 경우 이혼율은 36%, 2014년의 경우 이혼율은 38%가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계산한 2014년도 이혼율이 38%라고 해서 이 해에 결혼한 커플 중에서 38%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결혼을 한 시기와 이혼을 한 시기가 다를 수 있음에도 단지 이 해에 결혼을 한 커플의 수와 이 해에 이혼을 한 커플의 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이다보니, 정확한 추적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 실제 성혼커플의 이혼율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부부 사이에 이혼 얘기가 오가게 되면, 여러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지만 특히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된다. 이 두 가지 사항이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가게 되겠지만, 많은 경우 이 두 문제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혼 논의 과정에서 심사숙고 없이 홧김에 각서나 합의서 등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 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경우, 이러한 협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어떠한 원인이든지 이혼이 되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그런데, 올해 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고 실제 협의이혼이 된 사례임에도, 이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스451 결정).”

결국 위 두 판례에서 보듯이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 경우 등에는 기존의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나 합의서 등은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