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위법 특허·신기술 1천 483건 적발
공공공사 위법 특허·신기술 1천 483건 적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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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추진단, 전체 1만 1천539건 중 12.9% '문제' 드러나

특혜 연루 해당 공무원 등 수사 및 징계 불가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되던 각종 특혜 의혹을 대거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특히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1만 1,53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9%에 해당하는 1,483건이 업무 소홀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특허․신기술 공법이 적용된 1만 1,53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9%에 해당하는 1,483건의 공사가 업무 소홀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특허 및 신기술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혜 제공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 204명을 적발, 지자체 공무원 등 6명을 포함한 18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 192명에 대한 징계도 함께 요구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이 같은 대대적인 실태 조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건설 분야의 부정부패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부실시공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의 주요 점검대상은 ▲특허·신기술이 적용된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공동계약이 적용된 공사 ▲전국 주요 공사현장의 철강재 사용 실태 등이다.

특히 지자체가 발주한 특허·신기술 공법과 공동계약의 경우, 발주자와 시공업체 간 유착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전수조사 방식으로 택했다.

먼저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특허 및 신기술이 적용된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를 조사한 결과, ‘공법 필요성 사전 검토’ 등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수가 1,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건수가 288건으로 나타났다. 

적발사례에는 관련 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특혜 의혹이 있거나 부실 설계·시공 등 사안의 심각성이 큰 사례도 밝혀냈다. 이에 부패척결추진단은 비리 의혹이 있는 18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귀책사유가 큰 지자체 공무원 27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 중에는 경북 A시의 ○○실내체육관 건설현장의 경우, 현재 8cm길이의 바닥 균열과 벽체 누수 등과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붕공사에 적용된 특허공법에 대한 특혜 의혹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B도시공사는 2013년 4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발파 특허공법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는 부정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부적격업체와 26건, 총 405억원 규모의 특허권 사용협약을 맺고, 특정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한 18건, 총 355억원을 찾아내 지난해 12월 B도시공사 C임원을 비롯한 9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같은 기간 각 지자체의 발주 건설공사 중 계획·설계 용역을 공동계약 형태로 체결한 공사 총 2만 994건 중 2,384건을 표본 조사해, 업무 소홀 사례 1,370건을 적발했다. 이 중 면허 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82건의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체결, 공동수급체 참여업체수를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 1,288건을 찾아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계약건수가 많은 ‘상하수도’ ‘방재’ 분야에서 많이 나타났고, 지역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존재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면허 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귀책사유가 크고 부실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지자체 공무원 165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면허 미소지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진행한 34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7년도 지방교부금 지급액 삭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는 총 공사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71억원을 덜 받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전국 주요 공사현장의 철강재 사용 실태 등 시공 분야에 대한 조사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최근 수입산 불량 철강재가 건설현장에 유입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이에 한국철강협회가운영하는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에 제보된 전국 31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KS 규격에 미달된 중국산 철강재를 사용한 공사현장 9곳과 해당 철강재를 납품한 철강구조물공장 6곳을 함께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품질성적서 변조 등과 같은 위법행위 28건을 확인했다. 이에 15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행정관청에 처분을 지난 연말에 의뢰했다.

한편 부패척결추진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강화해 특허·신기술 보유자 등과의 유착을 방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 1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대폭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단계에서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 및 특허‧신기술 공법 보유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부적절한 사례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부패척결추진단은 ‘건설 자재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품질시험 단계별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품질시험 전산관리시스템에 품질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한 것. 

여기에 건설 자재 품질시험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제재도 강화키고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품질시험절차를 거치지 않은 품질시험기관을 영업정지토록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또한 기준 미달 철강재의 유통을 단계별로 차단하는 대책 마련도 추진한다. KS 인증제품 심시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철강 통관 시 품질인증 허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에서 기준 미달 철강재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현장 단속을 불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