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서민전세자금대출 사기 근절해야
[전문기자리뷰] 서민전세자금대출 사기 근절해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6.04.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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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자금대출 관련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받은 사기단이 서울, 부산 등지에서 적발됐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대출 사기범들이 대부분이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거짓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가짜 서류를 내고 전세자금 대출을 조직적으로 받은 수법이다.

최근 서울에서 발각된 사기 사건의 경우 검찰 조사 결과 검거된 브로커 및 허위 임대인·임차인들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8억7,900여만원을 부정대출 받았다. 브로커 중에는 전직 대출상담사나 대출신청자도 포함돼 있었다. 부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수억원대 전세자금을 부정 대출받은 사기단이 검거됐다. 이들은 각각 사전에 집주인과 임차인 등 역할을 분담했다고 한다.

서민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회수되지 못한 대출금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위변제하게 돼 있어 은행이 큰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상당수다.

적발된 사기조직은 은행이 손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요건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범죄 외에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집주인들도 각별히 유의할 것이 많다.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해주는 경우 집주인이 전세만료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만료가 끝나는 시점에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확인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무심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경우가 그렇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잠적할 경우 집주인에게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줄 경우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했다면 계약 만료 시 대출금 상환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부동산공인중개사 역시 거래를 성사시키고 마무리 지을 때 필수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가 범죄에 노출되거나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대출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의 허점을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