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건설산업 진흥과 건설감리제도’ 좌담
[특별기획] ‘건설산업 진흥과 건설감리제도’ 좌담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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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로 건설 안전․품질 강화 일익…

감리원 효율적 현장 배치가 업무 효율화 첩경”

 

 

◇ 참 석 자 ◇

■ 진행 - 김 광 년 / 본보 편집국장

■ 토론자 <가나다 順>

◇ 김 연 태 /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 김 홍 조 / 한국건설감리협회 기획본부장

◇ 노 진 명 / 도화종합기술공사 사장

◇ 박 형 근 / 충북대학교 교수

◇ 이 교 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 이 용 규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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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5월 6일(수) 16:30-19:30

■ 장 소 : 과천 그레이스호텔 10층 미네르바

 

 

 

 

― 진행 - 김광년(본보 편집국장)- 건설산업에 있어 감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리원 배치 축소 등 감리 축소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마련된 ‘건설산업 진흥과 건설감리제도’ 주제의 특별기획 좌담에서는 지난 94년 감리제도 도입이후 건설안전 품질에 대한 문제 등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각계 전문가 모셨습니다.

특히 감리 축소가 CM제도 축소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전문가들의 고견도 듣겠습니다.

우선 책임감리제도 범위와 역할에 대해 김연태 사장께서 시작해 주시죠.

 

▲ 김연태(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 책임감리제도는 필요에 의해 추진, 지난 15년동안 제도 진행되며 100% 만족할 순 없으나 책임감리제도는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제도시행을 통해 많은 사건 사고 등 문제점 지적하고 품질 개선, 안전 강화 등 많은 효과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미려한 목적물 완성, 건축물 수명 연장, 발주청 공무원 소요 억제,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 근절 등 공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큰 사고가 15년동안 없었다고 책임감리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책임감리 축소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해외 선진시공에서도 감리감독을 받고 있음은 재인식 해야합니다.

목적물의 완성은 철저한 감리 감독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귀찮게 감리하느냐하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책임감리는 규제나 간섭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 이교선(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 감리제도의 실효성에서 보면 감리제도 도입이후 15년동안 건설산업의 중요한 한 틀로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리제도 범위역할에서는 보다 발전적인 역할을 찾아봐야 할 시점입니다다.

책임감리제도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건설사업 수행에 있어 품질과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감리가 큰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기존 발주자가 갖고 있는 비용, 공기 등의 문제는 체계상에서 누락돼 왔던 것이 사실로, 감리산업에 대한 비전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감리업무를 놓고 ‘향후 5년후 10년후까지 가져갈 것인가?’ 물었을 때 이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일거리 창출에 대한 노력 필요합니다.

건설산업 전반 분위기는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 맡아 달라, 부분적 맡아달라 등 고객의 욕구 만족을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3만여명의 엔지니어의 업역인 감리산업 발전 모색을 위해 새로운 시각에서 비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 박형근(충북대학교 교수) - 감리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는 긍정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으로 법의 보호속에 성장했습니다.

현재 건설환경이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복잡화, 대형화 되면서 사업비, 공기 등 문제 야기 등 발주자나 국민 입장에선 품질 안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시대에 도래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지죠.

감리제도는 긍정적이지만 발전적인 방향 모색에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책임감리제도로 인해 발목이 잡혀 다른부분의 발전을 저해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입장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 모색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 노진명(도화종합기술공사 사장) -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수요자 측면에서는 고급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제품 생산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업그레이드되고 시공자 입장에선 규제가 간섭이 될 수 있는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기존 해오던 방식의 감리로는 발주자, 수요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비용에 대한 효율성도 따져야 한다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지요.

이에따라 시공자 입장에선 감리가 규제, 간섭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로 감리 무용론, 감리 축소 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임감리기간 축소 등은 업계에서 보면 감리시장 축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기술개발에 주력, 고급 서비스 공급으로 수요자, 발주자에 제공토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데 현재 감리시장은 위기감 등으로 불안한 실정으로, 현실에 부합한 정책방향 제시는 물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 김홍조(한국건설감리협회 기획본부장) - 현재 감리업계는 책임감리 축소가 가장 큰 현안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2-3년에서 사고 발생으로 인해 감리 축소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감리원 수준이 크게 업그레이드 됐을 뿐만아니라 감리제도 도입후 11년 넘어서까지 초창기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전국 2-3,000개 현장에서 2-3개 현장에서의 사고 문제로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되며 100억원 미만은 직접감독관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모든 문제를 감리원에게 전가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력도 인정되고 있겠으나 직접감독은 민간 전문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감리회사들 역시 현행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고 노력이 촉구됩니다.

현실에 부합된, 시대흐름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용규(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 지난 94년 책임감리제도 도입으로 전면 감독권한 위임은 당시 감리원의 준비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도덕적 해이, 노력 부족, 근무태만 등 감리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또한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과 제도에서 업역을 보장해 주니 경쟁이 없어진 것이지요. 시장의 정상정인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감리시장은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 노력을 해야 하나 그것이 부족, 결국 감리산업 발전에 악영향, 역효과를 초래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다양한 공사관리 서비스 제공 환경을 갖는 시장 환경으로 변해야 합니다. 벡텔과 같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정부와 공동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CM이 증가하고 있음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발주처가 도움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결국 감리의 서비스 경쟁력이 관건으로 차별화가 요구, 상품 브랜드화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좌장 - 경쟁없는 현장은 기술증진이 없다는 말씀들 이셨습니다. 감리원의 배치기준이 적당한가에 대해 말씀 듣겠습니다.

 

▲ 노진명 - 현 감리원 배치는 현장 상주 감리자가 있고 비상주 감리자가 있습니다.

현행 감리원 수 조정 방안이 있는데 최소 1인이상 배치가 있고 당해 공사규모, 진척사항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감리분야 최고인력 확보 어려움은 설계, 시공분야에 경영수준 안맞는게 현실로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감리는 타 업종과는 달리 동절기의 경우 12월초부터 3월까지 공사 중지기간 등 휴지기간이 길어 감리 종사자의 임금 부담 등 회사로서는 경영상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철수시 회사에서 급료지급하고 있는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 최소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예정가 70% 이하 낙찰자에 대해 추가감리자를 둘 수 있다고 하나 지방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어서 추가배치 현장이 전무한 실정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업계가 고급인력 확보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결국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불합리한 대가기준도 시급해 해결돼야 할 사안입니다.

 

▲ 김연태 - 현재 3만2천명의 감리원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은 회사역시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리원이 안정적으로 투입되고 비용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나 경직된 제도 때문에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예로 공사를 완료시 100명의 감리원이 투입된다면 회사, 공기 등 여건에 맞춘다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차트 그려서 시간 및 기간을 정해주는 것은 인력 활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PQ에 들어갔던 인원 다시 쓸 수 없는데 PQ 후 공사기간 3년 중 마지막 3개월 동안 작업하는 조경 등은 3년동안 묶여서 일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입니다.

고급인력 활용방안 모색은 활용성․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각종 서류가 너무 많아 인력 활용을 저해하는 것도 문제란 생각입니다.

감리원이 100가지 이상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감리는 목적물을 잘 만드는 것으로 서류 만드는 일에 많은 시간 소모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 김홍조 - 감리원 인원 배치 뿐만아니라 새정부 들어 최저가낙찰 확대는 문제입니다.

이는 대가가 낮아지면서 공사 안전, 품질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결국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것이지요.

감리의 경우도 기획재정부의 감리대가 지침이 별도로 있어 국토부와 기재부의 기준이 달라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대가기준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선 좋은 의미로 기준을 바꿨는데 발주청에서 이를 악용하는 것은 최소배치 기준이 과거 2인에서 1인으로 줄었는데 670억 공사를 1명만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통합감리의 경우 좋은 의미였으나 지자체에서 악용하는 것이 문제로, 이에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교선 - 감리원 배치기준이 책임감리제도 역사와 함께 한 것으로 산업계 쪽에선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공사 현장 문제 등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은 공공발주자의 측면에선 예산, 사업, 여러 요인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특히 인력 손실문제가 가장 큰데 감리원의 배치기준과 대가는 밀접, 효율적인 인력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진행이 느린 공사도 있고 피크제로 가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발주처의 역량이 관건으로, 이해가 구해져야 합니다.

감리원이 3만2천명인데 이중 수석감리사가 1만7천명, 감리보가 1만6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곧 수익문제 야기로 직결되는데요. 일례로 어느 현장에서 수석감리사가 감리보로 대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인력구조의 정상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감리원에게 목표의식을 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합니다.

 

▲ 이용규 - 앞서 언급됐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찾아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리원 구조 문제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측 감리원, 기능 감리원이 있어야 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감리원 전원이 임원이고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감리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젊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전문인력이 투입돼 서류정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이부문 잘 알아보고 리스크 최소화로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박형근 - 감리가 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감리 스스로 발목을 잡혔다는 생각입니다.

기업의 맨파워에 맞춘 시장경쟁 논리로 가야합니다. 특히 감리는 법,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자율제안경쟁으로 가야 감리만의 차별화한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느 회사가 감리 잘 하더라” 등 인식 확대되면 자연 시장경쟁에서 선점하는 것으로 업계는 서비스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업계는 법, 제도에만 목 매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다른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프로포잘하는 방안 모색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으나 좋은 서비스에 로스 줄이는 등 효율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안형 사업으로 가야합니다. 경쟁체제로 전환, 시장경쟁을 강화해야 합니다.

 

▲ 노진명 - 인력배치와 대가에 총체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업계에서는 회사 전체의 인력 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이 관리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 좌장 - CM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근 -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지요. 고객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재 법의 보호받는 시대만을 고집하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도 안되는 것만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업계 문제이냐 산업계 문제이냐 인데 감리를 하던 CM을 하던 문제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감리를 어떻게 진화시키느냐, 마케팅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지만 중요한건 이 시대의 감리를 법 테두리에서만 해결 하려구 하는 것에서 탈피,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의 트렌드는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앞으로 민간으로 이양되는게 늘어날 것으로, 이같은 큰 흐름을 미리 읽는 혜안이 요구됩니다.

 

▲ 김홍조 - 국내 책임감리는 분명 CM 일부로 만들어 졌습니다. 책임감리 제도 도입시 CM으로 발전시키려는 목표가 있었으나 감리와 CM, 두 개가 혼용되다 보니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CM이 건설산업의 꽃으로, 공사기간 줄이고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최고의 기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가능했을 지 모르지만 국내에선 CM의 가치창출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국내 CM업계는 감리회사들이 CM을 같이 하고 있어 실제 감리와 CM 구분이 어렵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CM이나 마찬가지인데 민간에게 CM업무를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한다면 이게 CM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감리회사가 CM을 하고 있기에 차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CM과 감리 통합해야 합니다. 업체들이야 감리와 CM을 같이하니 별 문제 없겠으나 양협회의 불협화음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용규 - CM과 감리의 관계 어떤식으로 풀어야 할 지 생각이 많습니다. 만약 책임감리가 강제가 아니라면 감리회사가 밥을 굶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발주처의 선택에 따라 감리를 하던 CM하던 맡긴다면 다 시장이 될 것이란 생각입니다. 결국 사고의 틀을 바꾼다면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리 규모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생각대로 한다면 감리든 CM이던 문제 없다는 생각으로, 무엇보다 부가가치 서비스 제고 노력이 더 어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합치느냐 마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따른 차원의 노력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교선 - 책임감리는 지난 94년부터 제도권에서 본격 시작됐고, CM은 지난 2003년 이후 시장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연도적으로 격차 있는데 감리가 15년동안 능력을 받아오며 정착기에 있으며 느슨한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발주자의 아웃소싱에 대한 노력, 획일적 수요가 없고, 민간 포지션이 커지지만 공공의 경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웃소싱 분위기에서 감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설계단계에서 같이 나가야 하는 부문, 다른 매니지먼트가 없나 하는 부문 등을 살펴야 합니다.

향후 인력을 사업베이스로 삼겠다고 한다면 현재처럼 수석감리사를 동일한 위치로 놓지 않을 것으로, 업체를 평가하는 부분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뭔가 남보다 나은 걸 할려면 매니지먼트쪽이나 아웃소싱으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을 읽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제도 문제라면 여러 가지 있겠으나 향후 비전을 매니지먼트에 대한 비중 늘려 나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 김연태 - 책임감리는 강제된 법으로 법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관건으로, CM보다는 책임감리가 더 검증된 것이 사실입니다.

책임감리를 바탕으로 한국적 CM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CM의 문제점으로 우선 과다한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70%를 가지고 당락을 좌우하는건 과다제안으로 5%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토목공사의 경우 CM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CM은 예산절감, 공기단축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가가 예산이 없어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토목에 CM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현실에 맞게 책임감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 좌장 - 정책 방향 등 제언 부탁드립니다.

 

▲ 박형근- 법의 보호를 받는 시대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 산업계 나름대로 비즈니스 창출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도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하지말라 정도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노진명-건설현장도 합리적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많아 소통의 어려움 커 관리에 애로가 클 뿐만아니라 고령문제 해결, 안전관련 작업매뉴얼 배포 등도 개선사항입니다. 아울러 최고 경영자들의 재교육 절실합니다.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고취 강화는 물론 이에따른 인센티브 등이 필요합니다.

 

▲ 김연태- 감리원은 국민입니다. 감리 1-2명이 잘못했다고 감리원 전체를 매도하는 문제입니다. 책임감리를 바탕으로 단점을 보완해서 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건설사업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지름길입니다. 아직까지 책임감리 축소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업체 대형화, 변별력 강화 등 방안을 모색, 해외시장 확대 가속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김홍조- 미래건설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책임감리제도가 CM과 비교시 70-8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감리현장 문제점과 CM현장 문제점 유사하다.

감리건 CM이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협회가 앞장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 이교선 -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 개 사업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 해결노력이 필요하나 3만2,000여명의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감리현장에서 꿈나무들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다면 엔지니어가 선호하는 감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꿈을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정착돼야 할 것입니다.

협회 역시 5년, 10년 후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업계 발전을 유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이용규 - PQ기준을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고 트렌드에 부합한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비상주 감리원의 적정선을 검토해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리원의 서류작성으로 인해 감리수행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이는 비효율의 대표적이라 생각합니다. 작성서류 최소화로 현장의 안전, 기술 지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 좌장 -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된 주요 논제의 제언들이 정책입안에 반영,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