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638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 638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경운 기자
  • 승인 2009.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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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일 진행, 결과 발표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 이철휘)는 11~13일까지 3일간 서울 경기지역의 주거용 건물 70건을 포함한 638억원 규모, 342건의 물건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는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으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보다 저렴한 물건이 195건이나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익일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