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51>형사보상청구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51>형사보상청구권
  • 국토일보
  • 승인 2016.04.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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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림의 대표변호사이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림 / legallife@naver.com

■ 형사보상청구권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 받은 형사 피고인·피의자 권리
자신의 물질적·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유독 형사재판 절차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민사재판 보다 형사재판이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다루기에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극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수사·기소·재판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고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므로 언제든지 재판과정에서는 죄없는 무고한 사람이 죄인으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인데, 이것은 ‘열 명의 죄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죄없는 사람을 벌하지 말라.’는 격언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격언을 되내어 보아도 세상에는 이상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것이 범죄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든 아니면 정말 지독하게 재수가 없는 것이든 이처럼 누명을 쓴 것이 밝혀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태이든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상을 담아서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형사보상청구권’이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이처럼 헌법 상의 권리로, 국가가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잘못을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인지 손실보상을 규정한 것인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대체적인 견해는 이것은 무과실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손실보상설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인데, 동 법률 제2조는 ‘①「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제1항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형사피고인 뿐만 아니라 형사 피의자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상속이 되는 권리여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은 법원의 합의부에서 하는데, 구금일수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하한선으로 하고, 위 일급의 5배를 상한선으로 하여 그 사이에서 결정한다.

한편, 무죄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이러한 과정에 국가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손해배상액과 형사보상액을 비교하여 더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형사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그 차액을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