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탈퇴 전에 이루어진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관계는 어떠한지
탈퇴 전 기성금, 지분비율대로 구성원 취득이 ‘원칙’
법원 “탈퇴 시 원칙대로 출자비율 지급해야” 판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공동수급협약을 위반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경우 공사대금채권 정산이 문제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탈퇴구성원의 경우 자금 압박 등으로 원가분담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지 못하기도 하고, 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않기도 해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살펴봅니다.
X와 D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A와 낙동강살리기 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해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공동수급체는 하수급업체 E와 F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는데, 이들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제하는 바람에 나머지 토공사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D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발주처인 A는 D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D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X는 G와 새롭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가 기성금청구를 하자 A는 위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해야 할 이번 기성금 중 일부는 D와 계약해지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고, 직불합의를 한 하수급업체 E, F의 기성금액도 확정되지 않으며, D와 E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등이 경합했다는 이유로 혼합공탁을 했습니다(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합니다).
이에 X는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공탁금출급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X는 D가 탈퇴하기 전에도 실제 공사를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해지 후는 물론이고 해지 전의 공사대금채권도 실제 공사를 수행한 X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지 전의 공사대금채권이 전부 원고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우선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일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즉,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전제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참조).
이 대법원 판결 법리를 바탕으로 해 이 사건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관급공사에서는 구성원이 직접 도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각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따른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기간 중 공동구성원의 탈퇴가 있더라도 탈퇴 전의 기성금은 원칙대로 출자비율로 지급돼야지 실제 시공비율에 따라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22695 판결).
결국 탈퇴 전 기성금은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지분비율대로 X와 D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X가 실제 공사를 전부 수행한 것이라면 그 대가는 D에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정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D가 자력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탈퇴 조치 전에 탈퇴구성원이 발주처에게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