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방음벽 효과 높이려면 무게 높이 길이 3요소 최적화 해야(1)
[전문가 기고] 방음벽 효과 높이려면 무게 높이 길이 3요소 최적화 해야(1)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6.04.0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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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전문가 기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방음벽 효과 높이려면 무게 높이 길이 3요소 최적화 해야

▲ 정일록 회장
고속버스나 열차를 타고 여행하다보면 방음벽을 많이 목격한다.

그도 그럴것이 2013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방음벽이 5,107개소에 총연장 1,373키로미터에 이르기 때문이다.

방음벽을 관심있게 보면, 철판에 슬릿(slit)이 있는 판넬을 사용한 곳도 있고, 투명한 아크릴이나 콘크리트 등의 판넬을 사용한 곳도 있다.

물론 이 둘을 적절히 절충한 형식의 방음벽이 설치된 곳도 있다.

왜 이렇게 종류가 다를까 하는 의문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많은 곳에서 고층의 아파트에 비해 방음벽이 너무 낮은 데, 아니면 길이가 너무 짧은데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문도 해 봤을 것이다.

이렇게 도로나 철도변에 방음벽이 많고, 종류가 다른 이유와 차음효과를 결정하는 크기의 최적화 방안은 무엇인 지 살펴본다.  

방음벽은 효과적인 소음대책이지만 결코 만능은 아니다. 방음벽은 높을수록 차음효과가 커지지만 방음벽에 의해 도로가 차폐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중, 고층 거주 세대는 거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방음벽이 많은 것은 도로나 철도 주변에 학교, 병원 등의 정온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대책의 하나로 기준의 준수를 위해 선호되기 때문이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규정은 우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도시개발이나 도로 및 철도 등의 신설, 확장에 따른 주변의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환경기준의 달성[주간 65, 야간 55dB(A)]을 위해서다.

둘째는 주택법 중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실외소음도(1층과 5층의 산술평균값)가 특정 도로 등으로 인해 65dB(A) 이상인 경우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평방미터 미만이거나‘소음진동관리법’에 정한 소음관리지역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6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 실내소음도 45dB(A)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기존의 도로나 철도 소음이 심하여 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의 정온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흡음형 방음벽은 소음을 대부부 흡수하기 때문에 맞은 편에 반사음에 의한 소음 증가가 별로 없지만, 반사형은 대부분의 소음을 반사하기 때문에 맞은 편에 상당한 소음 증가를 초래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흡음형 방음벽은 도로변 양측에 정온시설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고, 반사형은 도로 한쪽에만 정온시설이 있고 그 맞은 편은 방음벽의 반사음 영향으로 소음이 증가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구조적으로 흡음형 판넬은 슬릿(slit)이 있는 앞 판의 내부에 유리섬유 등 흡음재를 배치해 소음을 70% 이상 흡수하고, 뒷 판은 아연도철판 등으로 소음이 투과하지 않도록 차단한 구조다.

반사형 중의 투광성 판넬은 내충격성, 내구성, 투광성 등이 우수한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 등을 사용한다.

어떤 종류의 판넬이든 투과손실은 20dB 이상이 바람직하다. 방음벽을 설치하면 조망이 저해되고 북쪽의 대지에는 일조장해의 영향도 생기기 때문에 투광성 방음벽이 요구된다.

투광성의 경우는 새가 날아와 부딪혀 죽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독수리 등 맹금류 모습을 본뜬 스티커인 버드세이버(bird saver)의 부착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도시미관이나 조망, 통풍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방음벽 설치 이전에 도로의 지하화나 넓은 수림대의 조성, 건물의 배치와 높이의 배려, 저소음포장 시공, 차속 제한?대형차 우회 등 교통류 대책과 함께 보완적 개념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