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규모 선박펀드 조성 해운업 살리기에 총력
4조 규모 선박펀드 조성 해운업 살리기에 총력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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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4조원 규모 선박펀드 조성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지난달 5일 정부가 발표한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위기를 조기 극복할 대책과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담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운업 특성을 반영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주채권은행이 실시중인 38개 대규모 업체(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이달말까지 마무리되고, 기타 업체는 6월말까지 추가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

 

또한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고 기존 채무의 조정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1조원 내외), 민간투자자 및 채권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올해 3조7천억 규모 선박펀드가 조성된다.


이와 관련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조선소) 및 선박금융(해운사)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해 각종 제약사항을 한시적(2015년말까지)으로 완화도 추진된다.

 

특히 해운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 근절을 위해이달 말까지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실태가 조사되고 위반사항에 대해 의법 조치가 내려진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용․대선 조기정리,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 톤세 적용이 배제되도록 적용요건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30%) 폐지 ▲해운․조선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 참여 유도 ▲톤세제), 국제선박등록제 등 선진 해운세제 일몰 연장을 통한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적선대를 확충된다.

 

또한 GCC(걸프협력회의), 터키, 호주, MERCOSUR(남미경제공동체) 등과 FTA, DDA 협상을 통해 해운업계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KMI, 선주협회내 해운시황 분석팀을 설치, 선박금융․해운시황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 방안도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리 업계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건실한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와 해외시장에서 신인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부문의 선박투자 참여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국적선대를 확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