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개발 사업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들여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현기환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하 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이 요청할 경우 재개발 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들인 임대주택은 이른바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세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 주택을 전용면적 49㎡ 규모로 10년간 12만 가구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조합이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임대주택은 정부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