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99>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에 대하여
[건설부동산판례]<99>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에 대하여
  • 국토일보
  • 승인 2016.03.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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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입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 위해 ‘도시개발구역지정’ 선행돼야
구역 지정부터 3년까지 실시계획인가 미신청시 ‘지정 해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장기간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이 조항은 시간이 경과하면 사유를 묻지 않고 구역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다뤄진 사안이 있어 소개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행정청 Y는 A의 제안에 따라 2009. 5. 15.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수용․사용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취지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X는 A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고 사업부지 중 상당 부분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Y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Y는 2010. 7. 6. 위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후 X의 거듭된 신청에도 Y는 ‘재원조달계획이 불명확하다’,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자지정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X는 Y를 상대로 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계속되던 중 Y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고시를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Y가 X를 시행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X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시계획인가신청이 없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은 해제되었고,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된 이상 Y가 X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X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3362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X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상 X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X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된다는 도시개발법 조항은 실시계획인가신청의 전제인 시행자 지정이 된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3년간 실시계획인가신청이 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지 시행자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권익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장기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데도 도시개발구역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