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량 건설 인한 일조방해 피해배상 판결
도로교량 건설 인한 일조방해 피해배상 판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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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포도재배자에게 1천200만원 피해 배상 명령

도로 교량 건설로 인해 일조방해를 입은 포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북 김천시에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모씨가 김천∼영동간 고속국도 교량(추풍령대교)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포도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1,20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2005년도에 건설된 추풍령대교의 그늘로 인해 일조량 부족으로 하우스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포도의 당도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하우스에 대해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최고 94%의 일조가 방해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포도잎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기본물질인 탄수화물을 생성하고, 생성된 탄수화물은 과실, 잎, 가지 및 뿌리 등으로 이동하여 건전한 생육을 한다.

 

또한, 포도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당도와 색깔은 6∼8월의 일조에 의해 본격적으로 축적이 되는데, 이 시기의 일조방해로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수확시기의 지연으로 포도재배 농가가 경제적손실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예상피해액은 포도생산수량×피해면적×포도 판매단가×경제적손실률에 피해기간(3년)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 총 1,210만3,350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