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살리기' 토지보상 이달 착수
국토부, '4대강 살리기' 토지보상 이달 착수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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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순차적 보상금 지급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 토지보상이 이달 착수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경작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를 당초보다 앞당겨 이달 중 착수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상대상 토지는 하천부지와 새로 편입되는 기존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9.48㎢)의 7.5배인 64.1㎢에 달한다.

 

또한 국토부는 5월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9월 공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적법한 경작자 등에게 관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하되 불법 점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매설물 등 공작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와 경작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국토부는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는 지자체에 국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농지임대차 알선,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으로 추경 750억원을 포함해 13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부족하면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