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논란'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논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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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업계간 찬.반입장 극명

일반- “현실 부적합 제도로 문제있다” 반대 입장
전문- “불공정.불법관행 해결 등 긍정적” 대환영

 

강운태 의원(무소속)이 최근 입법 발의한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주 내용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찬반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개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대금을 하도급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돼야 할 대금에 대해 공공기관 등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규정하고 있는 강운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의 반응은 ‘대 환영’ 일색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100%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불공정ㆍ불법 하도급 문제, 이중계약에 따른 덤핑, 어음결제 관행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관계자는 “원청사에서 하도급대금으로 어음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연구원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하도급대금 지급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09년 1/4분기 건설하도급 거래 공정성 평가’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 점수는 20점 만점에 12.5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건설하도급 거래 부문별 공정성 점수(20점 만점)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점수(15.4점)에 비해 떨어진 수치다.


이에 이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결정 부문에 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하도급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도입되면 하도급업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반건설업계는 원도급자의 계약상 권리 과도한 침해 등의 논리를 펼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의명분도 좋지만 하도급대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소수 업체로 인해 현실에 맞지 않은 법 도입으로 대다수 업체가 피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현장기능인력 등에 대한 보호정책 역행 ▲원도급자의 공사이행에 관한 감독권 무력화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적기시공 불가능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 연장돼 하도급업체의 현금 유동성 악화 및 도산가능성 초래 ▲하도급자의 부도시 발주처의 행정비용 증가 ▲원도급자의 계약상 권리 과도한 침해 등을 내세우며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협회는 원하도급 계약관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도급대급 직불 전면 도입에 따른 제반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도급자가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기성대가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어음 등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전면 도입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하도급 관련 내용은 건설산업법,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소관하는 재정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검토해 봐야 할 문제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관련업계, 학계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그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