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 시행
'제1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 시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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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자격 검정시험이 금년 9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처음 시행된다.

 

이 자격은 민간 및 국·공립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 자료가 개별사업장의 배출부과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로도 사용됨에 따라 측정·분석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은 수질 및 대기환경종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 제1회 검정시험에서는 우선 자격수요가 많은 수질환경 측정분석종목에 대해서만 먼저 시행한다.

 

1차시험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등 2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2차 시험은 '중금속분석' 등 3과목을 실험장비를 이용해 수험자가 직접 측정·분석하는 실기시험으로 치른다.

 

응시자격은 환경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 자격자, 환경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4년제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는 국·공립 측정분석기관, 측정대행업체 등에서 시험·분석을 담당하게 된다. 이 자격제도의 신설에 따라 앞으로 측정분석의 정확도 향상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 업체의 고용촉진을 위해 이들 업체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범위에 이 자격이 포함되도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 중에 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의 구체적 시행계획(시험 확정일자 등)은 7월경 주요 중앙일간지 및 환경부·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T. 02-2110-6727) 또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T. 032-560-7791∼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