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공항지역 항공기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면(3)
[전문가기고]공항지역 항공기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면(3)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6.02.2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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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정일록 회장

[전문가 기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정일록 회장

공항 지역의 항공기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면(3)

 
공항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는 항공기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책들을 살펴본다. 먼저, 일일 운항횟수의 총량 규제다.

항공기소음의 정도가 심한 공항을 대상으로 특정 년도의 연평균 등음선에 해당하는 일일 운항횟수나, 혹은 주민과의 협약[(가칭)공항-지역민 상생협약 ; 공항의 공공성 확대와 주민의 소음피해 저감의 양립을 절충하는 것]을 통해 특정 년도 대비 연편균 소음도가 2 dB 증가한 운행횟수로 총량 규제한다.

소음은 기존보다 3 dB 증가하면 청감각적으로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일본 대판 공항의 경우 일일 370회로 총량 규제하고 있다.

둘째는 고소음 기종에 대한 착륙료 할증이다. 저소음 기종의 운항 유도를 위해 항공기들의 이착륙 소음을 측정하고 그 실측 소음도를 기반으로 소음수준별로 현행 착륙료 대비 ±수 십%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세분해 할인, 할증한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나 대판 등의 공항에서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그 동안 저소음 항공기의 개발, 보급에 따라 현재의 제4세대기는 1960년 대의 제1세대기에 비해 소음수준이 약 25dB(A) 낮아졌고, 등음선 면적비율은 10% 이내로 대폭 감소했다.  

셋째는 심야 운항금지 시간의 확대이다. 심야시간의 수면방해를 완화할 목적으로 공항에 따라서 심야의 운항금지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다.

김포 공항의 운항금지 시간은 23:00~06:00로 프랑크푸르트나 시드니, 런던시티 공항 등과 유사하지만, 대판 공항의 21:00~07:00 범위보다는 그 폭이 좁다.

소음피해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야 운항금지 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넷째는 우선 활주로 이용방식이다.

두 개 이상의 활주로가 시설된 공항에서는 소음피해를 적게 주는 활주로를 주로 이용토록 한다.

또한, 항공기는 역풍상태에서 이착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정 풍속 이하의 순풍에서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음피해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이착륙을 하도록 한다.

다섯째는 소음경감 운항방식의 실시다. 이륙시 급상승방식과 착륙시 지연플랩 진입방식 및 저플랩각 착륙방식 등을 채용한다.

비행경로는 인구 밀집지역을 회피한 농경지, 산림지역 등으로의 우선 비행경로를 설정한다.

그리고, 야간에 리버스쓰러스트 사용을 억제한다.

여섯째는 비행장 내 소음의 경감이다. 엔진 시운전시 소음대책으로 대형 방음벽을 설치하고 실시 장소, 시간 및 방법을 지정하고 제한한다.

보조동력장치에 의한 소음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상동력장치의 사용을 장려한다. 예를 들어, B-777의 경우 보조동력장치는 20m떨어진 지점에서 92 dB(A)이지만, 지상동력장치는 1m 떨어지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일곱째는 공항구조의 개량 측면에서 항공기의 활주로 주행 시 등에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도로를 적절히 개설하고 공항주변에 방음벽, 방음둑, 방음림, 폭음 차음벽을 설치한다. 

이외에 공항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방음대책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해준 가구에 대해서는 냉방 전기료를 소음수준에 따라 전 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소음에 의한 대표적 질환으로 알려진 순환기계 질환을 중심으로 소음 우심지역 주민들부터 순차적으로 순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전 보상지역을 대상으로 공용주차장이나 녹지대로 적극 정비해 주민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공항 주변지역의 편의 향상사업으로 문화?학습활동을 위한 도서 및 학습기재와 스포츠, 레크네이션 활동을 위한 기구 등을 지원하고, 관련 지자체도 공항 지역의 진흥을 위해 협조한다.  

이상의 대책과 지원 방안들은 공항 주변의 여건에 따라 적절히 선정해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항공기소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