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이행 '우수'
포스코건설,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이행 '우수'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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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5일 2007년 4/4분기 중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의 1년간 협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만4,764개 협력사와 체결돼 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각각 A+(최우수)와 A(우수)등급을, GS건설과 현대건설이 B(양호)등급을,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가 C(미흡)등급을 받았다.

 

포스코,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했고, 롯데건설과 두산개발도 95% 이상 현금성결제비율을 유지했다.

또한 8개사의 납품대금 인상실적은 총 1,68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각각 2,787억원, 77억원의 자금을 협력사에 지원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경우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협력사 기술보호 등과 관련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6개 건설사는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실적이 전무했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은 3대 가이드라인중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의 운용실적이 없었으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의 경우 특허출원지원 등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대상 8사의 협약이행에 따른 협력사 지원효과를 약 4,713억원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앞으로도 협약이행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 하반기 평가대상 기업 29개사에 대한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평가대상 기업들이 자신들의 평판을 제고하기 위해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