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 등록제 부활하나
건설기계사업 등록제 부활하나
  • 이경운 기자
  • 승인 200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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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 수급조절위원회 곧 개최

생산자, “판매 감소 등 어려운 환경 있을 수 없는 일”
사용자, “과다 출혈경쟁… 안전사고 위험 강화돼야”


 

지난해 건설기계업계를 뒤흔들었던 건설기계 총량제(굴삭기 등 7개 기종)의 시행 여부를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에 열리는 2차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그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결과 건설기계 총량제가 시행되면 매년 국토해양부는 수급조절에 해당되는 장비의 연간 공급대수를 정하고 기존의 운행 장비도 관리에 들어간다.


즉 건설기계 사업 신고제를 다시 등록제로 변경, 정부가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개인택시 운영과 흡사해 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건설기계 생산업계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생산자 협회)측은 번호판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생산직 인력감축과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조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 사업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대한건설기계협회(사용자 협회)를 필두로 각종 건설기계 관련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요구해 왔다.
협회측은 지난 1993년 건설기계 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공급과잉이 발생해 사업자들의 수입이 크게 감소했고, 공사 수주를 위한 과다 출혈경쟁과 그에 따른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이유를 들었다.


이 의견을 받아들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 30일 1차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국내 건설기계 총량에 대한 수급조절을 계획했었다.


반면 당시 위원들은 회의 자료로 사용된 국내 건설기계 총량현황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다. 결국 1차 회의는 무산됐다.


한 전문가는 “국내 건설기계의 가동대수를 파악한다는 것이 단기간에 할수 없는 일이며 총량제를 실시하더라도 사전조사기간이 충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오는 20일을 전후로 연구용역 요약본을 각 위원들에게 송부해 검토하게 할 예정이며 이달 말이면 굴삭기를 비롯한 건설기계 8개 기종의 수급조절 가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