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98>정비사업조합 임원, 지위 상실했음에도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상태서 조합임원 직무 수행해 왔다면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건설부동산판례]<98>정비사업조합 임원, 지위 상실했음에도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상태서 조합임원 직무 수행해 왔다면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 국토일보
  • 승인 2016.02.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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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임원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대법원,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결
등기부상 임원 등기… 유죄 판단의 주된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제84조).

정비사업조합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에 한정되는데, 조합임원이 자신 소유의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조합임원의 지위 역시 상실합니다.

한편 임기가 만료된 조합임원의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을 보유하지만 후임자가 선임되면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임원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법인등기부 상에도 그대로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대법원은 조합임원을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84조는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전제한 다음,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하므로 “그 조합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규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해 엄격해석이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조합임원의 지위를 법률상 상실했다면 공무원으로 의제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조합임원 역할을 사실상 수행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기돼 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조합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면 처음부터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임원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두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