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공항 지역의 항공기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면(2)
[전문가 기고]공항 지역의 항공기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면(2)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6.01.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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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정일록 회장

[전문가 기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정일록 회장

공항 지역의 항공기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면(2)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정일록 회장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소음 방지대책 기준 등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용도별 차음량 기준을 조건으로 건축이 허가되거나 기존 주택에 대한 방음대책이 이뤄진다.

즉, 75~80 WECPNL일 때 차음량 20 dB 이상에서 5 WECPNL 폭으로 증가할 때마다 차음량도 5 dB씩 증가해, 95 WECPNL 이상에서는 차음량 40 dB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항공기소음에 의한 피해배상의 소음수준을 85 WECPNL 이상으로 판시하고 있다. 

 일본은 Lden 57 dB(A)[70 WECPNL 상당] 이상 지역 학교ㆍ병원의 방음대책, Lden 62 dB(A) 이상 지역 주택의 방음대책, Lden 73 dB(A) 이상 지역 주택의 이전보상 및 토지의 매입, Lden 76 dB(A) 이상 지역의 완충녹지대 정비 등이다.

군용공항도 또한 같다. 이외에 정책목표로 항공기소음 환경기준을 두고 있는 데, 주거지역은 Lden 57 dB(A), 그 외 생활 보전지역은 Lden 62 dB(A)이다.

최고재판소는 항공기소음에 의한 피해배상의 소음수준을 우리 나라보다 10 WECPNL 낮은 75 WECPNL 이상으로 판시했다. 

 미국은 항공기소음과 관련한 토지이용 가이드라인을 Ldn 65 dB(A)로 정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군용공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항 운영기구에서는 Ldn 65 dB(A)를 초과한 지역의 주택이나 학교 등에 대한 방음대책을 시행한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Ldn 62 dB(A) 초과지역 까지 확대했다.

주택 신설의 경우는 Ldn 75 dB(A) 지역까지 신축이 가능하나 차음량 30 dB 이상의 방음대책을 조건으로 허가된다.

독일은 민간공항 중의 기존 공항은 낮 Leq 60 dB(A) 이상 지역은 주택의 방음대책을, Leq 65 dB(A) 이상 지역은 그 건축이 제한되며, 밤 기준은 공히 Leq 55 dB(A) 이다. 군용 공항은 3 dB(A) 높고, 신설ㆍ확장 공항은 기존 공항에 비해 5 dB(A) 낮다. 

 항공기소음 평가단위가 서로 달라 통일적 비교는 어려우나, 우리 나라와의 차이는 학교나 병원의 방음대책이 더 엄격해 57 dB(A)부터 시행되고 있고, 73 dB(A)[90 WECPNL 상당]이상인 지역에는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점이다.

그리고, 선진국은 군용공항에 대해서도 민간공항에 준하여 방음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나라는 군용공항 주변지역에 대해 적용할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음피해가 더욱 크다.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학교?병원에 대한 방음대책 기준을 5 WECPNL 강화하고, 90 WECPNL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항 지원시설 외는 건축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군용공항도 민간공항에 준해서 방음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소음 평가단위와 관련해서는 Lden, Ldn, Leq, WECPNL 등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Leq는 하루를 낮과 밤으로 구분해 기준치를 별도로 설정하는 데 반해, 나머지 평가단위는 저녁 및 야간을 낮에 비해 5 및 10 dB 강화해 하루 단위로 평균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Lden(주석야 평균 등가소음도)은 프랑스, 켈리포니아주, EU, 일본(2013년 이전 : WECPNL) 등이, Ldn(주야 평균 등가소음도)은 미국ㆍ호주 등이, Leq(등가소음도)는 독일ㆍ영국ㆍ스페인 등이, WECPNL(주석야 평균 감각소음도)은 한국ㆍ중국이 사용하고 있다. 

 WECPNL은 Leq 또는 Leq 기반의 Lden, Ldn 등과 달라 국제적 정합성이 미흡하다.

국내적으로도 항공기소음 대책 기준의 단위(dB)나 다른 소음원에 대한 법적 평가단위와도 달라 통일성이 낮다.

그리고, 항공기별 소음 지속시간을 20초로 일정하게 설정하고 있어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활주로에 가까운 지역은 실제보다 과대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적 통일성과 WECPNL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Lden으로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