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우선분양권 강화 추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우선분양권 강화 추진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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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 강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영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일정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 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졌다"면서 "하지만 부도 파산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기 전에 매각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임차인이 분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매각이나 경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임차인 2/3가 원하면 매각, 경매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부도신고 후 1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에게 분양승인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분양승인 후 6개월간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부도(기금이자 6개월이상 연체포함) 파산이 발생하여도 경매의 우려 없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