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사 안내 표시 가이드라인 내달 적용
용인시, 공사 안내 표시 가이드라인 내달 적용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6.01.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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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현장, 준공시설로 나눠 설치기준과 매뉴얼 구성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용인시가 각종 공사 안내 표시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자체 개발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용인시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사안내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여건에 따라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디자인 사용 프로세스 및 서체, 색채의 권장사항을 담아 시공사, 관련업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공사장 내 시설들을 기능별로 안내시설, 현장시설, 준공시설로 나누어 10여종의 공사안내 표시 시설물 설치기준과 디자인 매뉴얼로 구성됐다.
 
안내시설과 현장시설에 공통적으로 용인시 로고와 시정비전이 들어간다.
 
안내시설에는 2:3, 6:3 비율 등 다양한 규격을 설정해 사업명, 조감도, 사업개요, 사업규모 등을 현장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마련했다.
 
현장시설에는 도로폭과 건설현장 규모를 고려하여 디자인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며 친환경 RPP 판넬, 저채도, 저명도 색채 등을 사용한다.
 
준공표지판은 준공내용, 사업비 등을 글씨를 파내는 음각기법으로 제작하며 글씨크기 및 레이아웃은 3:4 비율 등 정비례 형태로 이루어진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의 무질서한 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안내표지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를 보면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미부착시에는 건축법 제113조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