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건물 준공 후 불법 건축물 집중 점검 시행
대덕구, 건물 준공 후 불법 건축물 집중 점검 시행
  • 대전=황호상 기자
  • 승인 2016.01.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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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사전 예방제 운영으로 불법행위 22개소 적발, 18곳 시정 완료

   
▲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지난해 7월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점검제’를 도입했다.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대전시 대덕구는 19일 지난해 7월 도입한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점검제’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불법 증축 등 총 2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18건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펼친 끝에 얻어낸 성과다.

지금까지 대덕구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공 영상 적발에만 의존해 위반행위를 적발해 왔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진 뒤 적발돼, 이를 철거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등과 같은 부작용도 동반됐다.

따라서 대덕구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준공)필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배부를 통했다.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뒀다.

하편 강현용 대덕구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 반복적인 사전예방 활동을 펼쳐 경제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