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꼼수 운영 적발…광주시, 시정조치 나서
롯데쇼핑㈜ 꼼수 운영 적발…광주시, 시정조치 나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1.19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이행 시 사용허가 취소 처분 등 강수…처리과정 공개 예정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이하 롯데) 개점 당시부터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롯데 측이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용허가 취소 명령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롯데가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롯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007년 광주시는 월드컵경기장 건물 일부과 부지에 대해 롯데와 대부 계약을 맺고, 롯데가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해 사용허가를 낸 뒤 기부채납 건물의 일정 면적(9289㎡)을 재임대(전대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있다.

▲ 광주광역시와 롯데쇼핑㈜이 지난 2007년 월드컵경기장 내 건물과 일부 부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맺은 구역.

그러나 광주시의 조사 결과, 롯데가 2007년 개점 당시부터 대부건물 내에서 무단으로 재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부 및 사용허가서 등을 위반한 것이다. 또 기부채납 건물에서는 재임대 면적을 초과해 영업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광주시는 관계법규 등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롯데측에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을 법적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시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롯데로부터 자료를 추가 제출받아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앞으로의 계획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롯데 문제를 속도감 있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지난 15일 열린 관계부서 회의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롯데측의 시정 사항을 비롯한 각종 진행 현황을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 투명하게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