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공동주택, 피난안전성 매우 취약"
"초고층 공동주택, 피난안전성 매우 취약"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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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교수, "피난해치 설치 적극 고려해야"

  

국내 초고층 공동주택 대부분 피난안전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8일 주최한 '초고층건물의 피난안전 성능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재성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이 같이 말했다.

 

박재성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초고층 공동주택 평면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법규정에 의해 하나의 계단만 설치되고 있어 피난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인 2방향 피난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연기가 계단실로 유입되는 경우 현관을 통한 계단실로의 피난경로가 차단돼 피난조차 시도되지 못하고 인명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주택 화재 발생건수는 연평균 0.99% 증가했지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4.93%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자수는 전체 화재통계에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1997년 36명, 2001년 40명, 2003년 45명, 2006명 54명 등으로 연 평균 7.71% 증가했다.

 

이 처럼 매년 화재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관 이외 피난 경로 전무 ▲지상과 옥상으로의 피난경로 1개에 불과 ▲감지/경보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화재인지 곤란 등으로 공동주택의 피난안정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재성 교수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화재 발생건수 대비 인명피해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면서 "따라서 신뢰도 높은 피난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현행 관련 기준에 의해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은 이 같은 문제로 화재시 인명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피난 안전 신뢰도 향상, 경제적 비용, 설치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난해치의 설치가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본 소방법처럼 우리나라 화재안전기준도 해치형 내림식사다리를 적응성을 갖춘 피난기구로 인정하고, 계단이 1개 밖에 설치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에서도 2방향 피난로 확보 차원에서 피난해치의 설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