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공항 지역의 항공기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면(1)
[전문가기고] 공항 지역의 항공기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면(1)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6.01.18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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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피혜예방협회 정일록 회장

[전문가 기고] 한국환경피혜예방협회 정일록 회장

공항 지역의 항공기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면(1)

 

 
근래에 김포 및 제주 민간공항과 대구 및 광주 군용공항 등의 항공기소음 문제가 다시 이슈화됐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없는 지 짚어본다.

우선 이들 공항의 소음수준을 환경부의 항공기소음 측정망 운영결과로 살펴 보면, 연평균 소음도는 김포 및 제주 공항이 80,    대구 및 광주 공항이 85WECPNL 정도이다. 

 80~95 WECPNL 범위의 측정소 지역을 우리에게 익숙한 dB(A) 단위로 추정하면 70~80dB(A)정도로 방음벽이 설치된 고속도로변 소음수준에 상당한다.

그리고, 이들 측정소 지역 중 김포 및 제주 공항주변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매 시간당 12회) 최고소음도가 82~92dB(A), 대구 및 광주 공항(전투기 : 매 시간당 1회 가정)은 93~103dB(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측정소의 항공기소음 수준에 대해 소음영향을 평가해 보면, 우선 불쾌감은 일일 평균소음도가 70~80dB(A)일 때 매우 불쾌하다는 호소율이 50%에 이른다.

이는 2명 중의 1명의 비율이다. 특히 금속성의 고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도로교통소음에 비해 더 불쾌해 한다.

대화방해는 소음도가 64dB(A)일 때 95%의 명료도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나, 80dB(A)에 이르면 큰 목소리일지라도 명료도가 거의 0에 가까워져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들 측정소 지역에서는 항공기 통과시에 최고소음도가 82 dB(A)를 넘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학습능력과 관련해서도 학교보건법에 정한 교실 내 소음기준 55dB(A)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학교의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에 임할 때의 지속하는 힘, 독해시험의 성적, 학습의욕 등이 표준보다 낮다.

야간 수면방해와 관련해서 WHO는 침실 밖의 실외 간헐소음 최고치 기준을 60dB(A)로 정하고 있고, 80dB(A)인 경우는 수면 중인 사람들의 10%가 잠을 깬다 한다. 항공기소음의 발생빈도에 따라 수면방해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지지만, 야간에 운항횟수가 많은 공항이라면 민감한 주민군에서 만성적인 수면장해에 의해 건강에 악영향이 발현될 수 있다. 

신체적 건강영향과 관련해서 WHO는 일일 평균소음도가 65~70dB(A)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심혈관계에 영향이 있고, 고혈압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과의 연관이 강하다고 밝혔다.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등 5개 공항 주변에 대한 연구에서는 항공기소음이 10dB(A)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발병 리스크가 13%씩 증가했다.

이로 미루어 소음수준이 70~80dB(A) 범위에 드는 측정소 주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은 소음성 질환의 발현을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ISO는 일일 평균소음도가 70dB(A)를 넘는 곳에서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손실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명은 감음난청(내이의 신경이나 청신경 등 소리를 느끼는 부분의 장애에 의해 발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소음도와의 관련성도 커서 청력장애도 우려할 수 있다. 

사회적 영향으로 미국의 넬슨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의 33개 공항 주변지역의 헤도닉가격(hedonic price)을 메타분석하여 생활환경으로 적절한 소음수준을 초과한 소음도 1dB(A) 당 감가지수로 0.7%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여타의 제반 생활여건이 같을지라도 항공기소음이 큰 지역이 정온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이상으로부터 80 WECPNL 이상의 고소음 지역은 정상적인 생활환경과는 거리가 멀고 신체적 건강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보완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