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재료 사용 시공자, 벌칙부과 추진
가연성 재료 사용 시공자, 벌칙부과 추진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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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발의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시공자 등에게 벌치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이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현재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의 경우 알루미늄 복합 패널 또는 샌드위치 패널(내부 심재에 가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함)과 같은 가연성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가볍고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공사시공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면서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을 통해 대형 참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건축주․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