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국과 해사안전 상호협력 다져
국토부, 중국과 해사안전 상호협력 다져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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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국적선반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 완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6-7일 양일간 부산에서 해사안전 협력에 관한 한·중 국장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항만국통제 점검주기 완화 등 양국간 해사안전에 관한 현안사항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양국은 최근 세계적 경제 침체에 따른 해운선사의 어려움을 감안, 해운경기가 호전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자국에 입항하는 상대 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단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여객선과 위험물운반선 등은 현재의 점검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올 해 항만국통제관 4명을 상호 교환 근무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중 관리자급 1명을 포함해 상호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계적으로 발효된 국제선박연료유협약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발행한 선박연료유협약 '적합증서'를 협약증서로 인정토록 해 국적선의 중국입항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국과 공유해 여객선을 비롯한 황해해역 운항선박의 안전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제10차 해사안전국장회의를 통해 그 동안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항만국통제 점검주기 완화, 선박연료유협약 관련 적합증서의 인정 등 현안사항을 해결됐고, 해사안전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