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도로 안전ㆍ내구ㆍ환경친화성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미끄럼방지 포장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골재와 줄눈재 품질을 강화와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자원재활용 유도를 위해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 및 차량의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의 품질기준이 강화됐다.
미끄럼 방지포장 접착력과 내구성 기준이 강화됐으며, 운전자 불편과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 미끄럼포장의 시공 후 건조시간 기준을 현행 6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시켰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파손의 원인인 골재품질과 콘크리트 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인 줄눈재 품질 기준도 강화됐다.
골재품질을 등급 구분(1등급~3등급)해 도로의 중요도에 따라 적합한 골재를 사용토록 했으며, 사계절의 온도 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우수한 줄눈재를 선정하도록 접착성 시험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 유해성이 있는 컷백 아스팔트 사용을 제한하고, 미끄럼방지포장에 사용하는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량을 5% 이하로 제한했다.
이밖에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 생산시 발생되는 스크리닝스를 재활용해 천연모래 고갈에 대비, 예산을 절감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