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내구·환경친화성 강화
도로 안전·내구·환경친화성 강화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도로 안전ㆍ내구ㆍ환경친화성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미끄럼방지 포장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골재와 줄눈재 품질을 강화와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자원재활용 유도를 위해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 및 차량의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의 품질기준이 강화됐다.

 

미끄럼 방지포장 접착력과 내구성 기준이 강화됐으며, 운전자 불편과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 미끄럼포장의 시공 후 건조시간 기준을 현행 6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시켰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파손의 원인인 골재품질과 콘크리트 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인 줄눈재 품질 기준도 강화됐다.

 

골재품질을 등급 구분(1등급~3등급)해 도로의 중요도에 따라 적합한 골재를 사용토록 했으며, 사계절의 온도 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우수한 줄눈재를 선정하도록 접착성 시험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 유해성이 있는 컷백 아스팔트 사용을 제한하고, 미끄럼방지포장에 사용하는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량을 5% 이하로 제한했다.

 

이밖에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 생산시 발생되는 스크리닝스를 재활용해 천연모래 고갈에 대비, 예산을 절감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