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주 공사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도입된다
국가 발주 공사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도입된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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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ㆍ시행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도입과 중소건설업체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입찰참여 기획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저가 하도급 문제점 개선과 종합ㆍ전문건설업자간 상행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발주공사에도 민간ㆍ지방발주공사에 기도입 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하수급인에서 수급인으로 지위가 격상돼 공사대금청구권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 보유와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통한 건설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정부는 주계약자공동급제 도입을 위해 회계예규에 규정된 '공동계약운용요령'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발주공사에 중소건설업체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PQ의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이 완화된다.

 

PQ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대표자의 통과기준을 1단계 BBB-에서 BB+로 하향 조정된다. 단 500억원 미만 공사는 현행대로 BB-로 유지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500억원 공사는 2단계(BBB-⟶BB)로, 500억원 미만 공사는 1단계(BB-⟶B+)로 낮춰진다.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은 AAA에서 공사별로 A+~A-이상으로 완화되며, 점수차이는 업계평균(BB+)이상 구간에서 0.3~1.0점으로 격차축소, 업계평균이하 구간에서 0.6~2.5점으로 격차확대된다.

 

재정부는 'PQ의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를 위해 회계예규에 규정된 '적격심사기준'ㆍ'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금수령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계약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토록 허용되면, 초과시공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 동의없이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제한경쟁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소재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가 제한되며, 5천만원미만 설계ㆍ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전자견적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중소건설업체 및 구조조정 건설업체의 입ㆍ낙찰 기회 확대와 계약체결기간 및 공기단축을 통해 예산조기집행, 종상건설업자ㆍ전문건설업자간 상생협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