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쉽고 신속하게 추진된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쉽고 신속하게 추진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9.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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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봉 의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토부, 노후산단 효율적 정비.도심 일자리 창출 기여 등 기대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손쉽게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 산업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이해봉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산업단지 정비사업의 명칭을 ‘재생사업'으로 규정하고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공업지역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산업단지 주변의 난개발지역까지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개정안은 재생사업을 위한 동의요건을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토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정했으며, 재생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간이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일부 건축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재생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사업지구내 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재생사업 시범지구 3-4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법이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재생사업의 절차와 수익성이 개선돼 노후산업단지가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새로운 산업기능이 주변의 산업단지와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 발생, 도심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산업단지 재생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