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주기장 확보의무 완화
건설기계 주기장 확보의무 완화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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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등록 사용기간도 10년으로 연장

 

준설선 등 일부 건설기계의 주기장 확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7일자로 개정,해 공포됐다.
국토부의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등록할 경우 보유 대수에 따라 주기장을 갖추도록 돼있지만,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은 주기장을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들 장비의 경우 주기장 면적산출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또 말소된 건설기계의 재등록 가능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장비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재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말소등록확인서의 발급기관을 기존의 등록지 시·도 외에 전국 모든 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했다.

 2009, 4, 7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