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된다|국토교통부
[기획]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된다|국토교통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5.12.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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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본격화

국토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본격화
4개 도심지 대상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 시작

지하공간정보 국가적 통합관리․활용 가능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고 없는 살기좋은 행복한 국토 실현’ 앞당긴다

1단계 8대 특별․광역시 이어 오는 2019년까지 구축 완료
5개 부처․14개 법령․4개 시스템 분산… 15종 지하정보 ‘한눈에’

▲ 3차원 지하시설물 정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이 본격화, 서울 송파구․부산 해운대구․대전 서구․세종시 등 4개도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구축사업이 연내 구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리기관별로 구축·관리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16-’19)을 확정․수립하고 4개도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2-3년간 전국 각지에서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 정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5개 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는 15종의 지하정보를 오는 2019년까지 통합된 지도로 구축키로 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15종 지하정보는 지하시설물(상/하수도․통신․난방․전력․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개로 이들 정보가 통합돼 지도로 제작된다.

국토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으로 향후 사물인터넷 기술 등과 연계되면 과학적 분석과 예측으로 지하공간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은 ‘안전사고 없는 살기좋은 행복한 국토 실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국토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땅속 정보 활용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비전 실천전략으로 ▲한 눈에 보는 지하정보 ▲다 함께 쓰는 정보시스템 ▲막힘없는 원스톱 지원 ▲쉽고 투명한 가이드라인 등 4대 추진전략이 설정, 세부 추진과제가 추진된다.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범정부 활용을 위한 지하공간 정보기반이 마련된다.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의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정보 등의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구축한다.

▲ 지하시설물 정보 및 지반정보 레이아웃.

이를 위해 전국 85개 시(市)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밀집도, 구축물량, 사업연계성 등을 고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8대 특별․광역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나머지 시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구축돼 있는 지하시설물․시추․관정․지질정보 등은 연계․활용하고 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철 등 지하구조물 정보는 신규로 구축된다.

지하구조물은 흙으로 덮여있어 일반적인 측량을 통해 위치측량이 불가능, 준공도면 등을 활용해 지하구조물의 형태를 만들고 위치보완 측량을 통해서 정확도를 확보해 정보가 구축된다.

또 스마트한 지하정보 통합․활용체계가 구축된다.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를 취합·가공해 생산된 통합지도에 가시화·분석·연계·활용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하공간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단편적인 시설물 관리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대응․분석 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지하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통합지도의 구축, 갱신,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

국토부는 특별․광역시의 통합지도 구축(’17) 이전에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우선 설치, 통합되지 않은 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이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축 이후는 지하정보 활용 기술지원과 지하정보 생애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하정보 관련 법제도도 정비된다. 지하정보 수집․구축․갱신․활용 등에 대한 관련조항을 구체화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인 특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정보 구축·통합·갱신에 따른 일관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작업규정 및 지침 등도 제·개정된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D분석으로는 불가능한 3D 기반의 입체적 분석, 가시성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를 3D로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하공간의 개발 정책수립,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하공간에 분포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 종합적인 판단을 수행할 뿐만아니라 지하공간의 거동이 있는 지하공간 안전사고의 예측 및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3D 정보의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개념도.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3D 형태를 기반으로 2D 지원까지 가능한 지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침하 예방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오는 2019년까지 총 85개 시급 지자체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완료된다”며 “전국 각지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작금 지하공간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 지반침하 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프로젝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이번 국토부의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프로젝트는 지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지하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하공간정보에 대한 국가적 통합관리 및 활용이 가능, 선진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에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며 “궁극적으로 안전사고 없는 살기좋은 행복한 국토 실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