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96>위약벌은 감액될 수 없는지
[건설부동산판례]<96>위약벌은 감액될 수 없는지
  • 국토일보
  • 승인 2015.12.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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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위약벌은 감액될 수 없는지

법원, ‘위약벌 일부 무효’ 판결… 무효 가능성 제기
위약벌, 액수 결정․취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때를 대비해 위약금을 정해 놓거나 위약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3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반면 위약벌은 ‘벌(罰)’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적인 제재로 정한 것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근거한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 부분에 한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즉, 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나,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벌로 인정되는 이상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이 되는 사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권양도 및 전대차계약에서 양도대금이 5억3,000만원인데 위약벌이 임차보증금 2억원으로 정해진 사안에 관해서 양도대금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위약벌은 무효라는 판시를 한 사안이 있는 반면(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백화점 수수료위탁판매 매장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의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신고 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한 사안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액수의 과다가 중요한 척도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이고 유일한 판단 잣대는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법원이 위약벌을 일부 무효로 본 판단을 내렸습니다.

X는 Y에게 A회사 주식 30,000주와 A회사에 대한 채권 53억원을 58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위약벌을 146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주식양도 약정이 동업관계 정리의 필요 때문에 맺어진 점, 당사자들 사이에 불신이 커서 위 약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한 사정들을 종합해 위약벌 146억원이 과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이 거래대금의 3배 가까이 되고, X가 Y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전부 배상받은 점, Y는 X의 동의를 얻어 A사 주식 및 채권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손실을 만회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벌 약정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X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워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 약정을 할 때는 위와 같은 무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약벌의 액수를 결정하고 위약벌을 정한 취지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무효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