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도 주택도시기금 융자 가능
공동주택도 주택도시기금 융자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5.1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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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도 앞으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입주자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수나 개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 의무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입주자가 참석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지금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할 때 사업주체, 설계자, 감리자, 입주자 대표회의만 참여 가능했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기존 회의 주체가 거부할 경우 참석이 힘들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시켰다. 따라서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주자는 불참이 가능하다. 피해자이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결정을 통지받게 된다.
 
개정안의 또 다른 부분은 공동주택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의 유지 및 보수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재정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해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후배관 교체, 난방방식 변경,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아 적절한 시기에 노후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예산당국과 협의와 201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기금 지원규모 및 방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은 2017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