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95>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권
[건설부동산판례]<95>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권
  • 국토일보
  • 승인 2015.12.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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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권

대법원,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미협의시 ‘바로 재결신청’ 판시
조합, 재결신청 지연시 보상금에 가산금까지 지급… ‘주의해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등 수용권을 갖는 정비사업조합에서 현금청산대상자와 조합 간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이를 긍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됐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인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넘겨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얼마 전까지 20% 였으나 최근 개정돼 15%)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도 토지수용법의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법원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의 청산대상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는데도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지연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보상금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와 다른 판결들이 하급심에서 선고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청산금 협의절차와 공익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수용보상금 협의 절차는 엄격히 구분돼 있고,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상의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공익사업법에 의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 및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등 공익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각 단계별 절차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7. 7. 선고 2014누71506 판결 등).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신청과 인가처분, 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수용대상인 토지의 명세가 작성되고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고시되며 세부사항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공고되므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도시정비법상 고유절차와 별도로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절차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상 청산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들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877 판결).

현재 하급심 판결례와는 다른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서 조합측 사정으로 재결신청을 지연해 온 정비사업의 경우 보상금에 가산금까지 더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 사업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