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오는 11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실시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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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중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오는 11월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실시된다.

 

사전예약제는 지난해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서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분양방식이다.

 

기존 ‘청약-입주자선정’(이하 ‘본청약’)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의 포기,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은 ▲예약단지 선정․공포단계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단계 ▲본 청약 및 분양단계로 시행된다.


예약단지 선정ㆍ공포단계에서  주공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을 수개씩 묶어서 제시하고 입지조건, 면적,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청약 시기, 입주예정월 등 '분양일정'을 공개한다.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단계에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무주택세대주)가 주공 홈페이지를 통해 선호하는 단지에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사전 예약신청을 하면, '지역우선 > 지망 > 순위'순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하며, 순위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부대․편의시설, 내부설계,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개략적인 설계를 구체화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설계에 반영하며, 예약당첨자는 다른 사전예약을 할 수 없으며(다른 본 청약은 가능), 예약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재당첨 제한처럼 사전예약이 제한(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 지역 1년) 된다.

 

예약권 양도는 당첨자 사망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본 청약 및 분양단계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세부적인 분양정보를 확정해 예약당첨자 청약의사를 확인하고, 청약의사가 확인된 예약 당첨자는 입주예정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 포기, 청약 부적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주택과 사전예약 주택물량에서 제외한 잔여물량(전체 공급물량의 약 20%)은 현행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분양되고, 동호수는 사전예약 및 잔여 물량을 함께 추첨하여 선정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일반 주택사업보다 약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대·편의시설, 내부설계,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를 조사·반영하게 돼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달 9일 사전 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후 오는 9월중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1월경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 처음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